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학교법인 ◆◆대학(이하 “신청법인”)은 부동산임대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소재지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2016년 11월 25일 준공하여 (학)◆◆대학 세종사업소라는 지점(이하 “지점A”)을 설립함
○ 당초 임대수익사업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였으나, 충원되지 않아 공실로 두지 않기 위하여 별도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에서
• 학교법인 ◆◆대학의 지점사업장인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이하 “지점B”) 및 ◆◆대학교 세종의원(이하 “지점C”)을 신규로 개설하여 2개 층에 임대하는 것으로
• 2017.1.23. 내부 사용계획 및 2017.8.7.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예정임
*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17.8.7.
건축과-5405(2017.8.7.)[용도변경]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1976.85㎡, 3층 업무시설(사무소)→의료시설(치과병원) 면적:2378.37㎡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과 (학)◆◆대학 천안사업소 역시 학교법인 ◆◆대학의 지점사업장으로서 수년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 왔으며
• ◆◆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대학교 역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
가액
×
(1-
5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